관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001071
한자 冠禮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집필자 서해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의례 장소 관례 - 전라북도 부안군 일대
성격 통과 의례

[정의]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 거행된 전통적인 성년 의례.

[개설]

관례(冠禮) 는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성년식이다. 전통 사회에서 관례는 길일(吉日)을 받아서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으로, 『고려사(高麗史)』에 광종, 예종, 의종 때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이로 보아 고려 왕실에서도 유교식 관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 시대에 정착되었으며,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보편화되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남자 15세에서 20세까지는 관례를 한다고 하였고, 『주례(周禮)』에는 20세에 관례하고 30세에 장가간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는 15세가 되면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으로서 ‘계례(筓禮)’를 행하고, 5년 뒤에는 혼례를 올렸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단발령의 시행과 조혼 풍습의 영향으로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었다. 또한 계례 역시 오늘날 전통 혼례식에 흡수된 정도이다.

[절차]

부안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례를 대부분 하지 않으며, 관례 절차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통적인 관례 대신에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 주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스무 살[만 19세]이 되는 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연인 등이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장미나 향수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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