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000727
한자 全州地方法院井邑支院扶安郡法院全州地方法院扶安登記所
영어공식명칭 Jeonju District Court Jungeup Branch Office Buan County Court & Jeonju District Court Buan Registry Off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선은리 301-1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상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17년 1월 25일연표보기 - 광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 개소
개칭 시기/일시 1922년 7월 1일연표보기 - 광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서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1월 1일연표보기 -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서 전주지방심리원 부안등기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8년 6월 1일연표보기 - 전주지방심리원 부안등기소에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로 개칭
설립 시기/일시 1976년 1월 1일연표보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순회심판소 개소
개칭 시기/일시 1983년 9월 1일연표보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순회심판소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부안순회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5년 9월 1일연표보기 -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부안순회심판소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으로 개칭
현 소재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선은리 301-14]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63-584-860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1544-0773[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소속 법원·등기소.

[설립 목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는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소송 관련 사무와 등기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안군법원은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소송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무를, 부안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등기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각 설립되었다.

[변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는 1917년 1월 25일 광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로 개소했다가, 1922년 7월 1일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리원 부안등기소로 개칭되었다가,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은 1976년 1월 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순회심판소로 개소하며 시작되었다. 1983년 9월 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순회심판소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부안순회심판소로 변경되었다가, 1995년 9월 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4766호[1994년 7월 27일]에 의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으로 변경되며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은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가압류 이의 사건,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선은리 301-14]에 있으며, 부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48m,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85m 거리에 있다. 1층에 등기소가 있고 2층에 법원이 있다. 2020년 10월 5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은 법원 판사 1명[순회]과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는 소장 1명, 등기관 1명, 실무관 1명, 행정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는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간이한 소송 사건 재판 업무, 등기 업무, 기타 다양한 민원 업무 등을 통해 부안 군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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