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000710
한자 扶安郡議會
영어공식명칭 Buan Coun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동중리 222-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상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제1대 부안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5년 7월 21일 - 제2대 부안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8년 7월 7일 - 제3대 부안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2년 7월 11일 - 제4대 부안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6년 7월 7일 - 제5대 부안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0년 7월 6일 - 제6대 부안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4년 7월 8일 - 제7대 부안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8년 7월 1일 - 제8대 부안군 의회 개원
현 소재지 부안군 의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동중리 222-1]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63-580-4501
홈페이지 부안군 의회(https://council.buan.go.kr)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지방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주민이 그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지방 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 부안군 의회는 부안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부안군의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으로 집행부의 정책 집행에 관여한다. 또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가지며, 청원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도 처리한다. 따라서 부안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 입법 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부안군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 목적]

부안군 의회는 부안 군민을 대표하여 부안군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에 첫 번째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 의회가 구성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 의회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발발과 함께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해산되어 제5공화국이 붕괴될 때까지도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제8차 「지방 자치법」 개정 법률[1989년 12월 30일]에 따라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모든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음에도 실시되지 않다가, 1990년 12월 31일 제9차 개정 법률에 의해 1991년 3월 26일에야 실시될 수 있었다. 이때 부안군 의회 의원 선거도 실시되었고, 다음 달인 4월 15일 제1대 부안군 의회가 개원[전반기 의장 김명수, 후반기 의장 김영후]하였다. 지방 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것이었다. 부안군 의회는 1993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1994년 8월 19일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상임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5년 7월 21일 제2대 부안군 의회[전반기 의장 김선곤, 후반기 의장 백남언]가 개원했고, 1998년 4월 30일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되었다[법률 제5537호]. 이후로 1998년 7월 7일 제3대 부안군 의회 개원[전반기 의장 허금기, 후반기 의장 류복희], 2002년 7월 11일 제4대 부안군 의회 개원[전반기 의장 김형인, 후반기 의장 장석종], 2006년 7월 7일 제5대 부안군 의회 개원[전반기 의장 장석종, 후반기 의장 김성수], 2010년 7월 6일 제6대 부안군 의회 개원[전반기 의장 홍춘기, 후반기 의장 박천호], 2014년 7월 8일 제7대 부안군 의회 개원[전반기 의장 임기태, 후반기 의장 오세웅]에 이어, 2018년 7월 1일 제8대 부안군 의회가 개원[전반기 의장 이한수, 후반기 의장 문찬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안군 의회는 조례의 제안·제정·개정·폐지와 집행 기관의 행위에 대한 동의·승인 등 입법에 관한 권한 행사,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과 지방채에 대한 의결권 제출 등 지방 재정에 관한 권한 행사, 군 행정 사무 감사·조사와 의장·부의장·특위 위원장 선거 및 청원의 심사·처리 등 일반 의정 활동 및 군 행정에 대한 권한 행사 등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한다. 매년 2회씩 정기회를 연다.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6월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에 연다.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여 운영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정도의 일정으로 군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의회 의원 행동 강령」[대통령령]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령 조례」를 제·개정하여 의원의 책무성 및 윤리성도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의안은 재적 의원 오분의 일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단체장이 제출[조례안, 동의안, 승인안]한다. 제5대 의회[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에서 접수·처리된 의안 건은 모두 15건이었고, 세부적으로는 조례안 11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등이었다. 제6대 의회[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에서는 총 598건이 접수되어 562건이 처리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조례안 262건, 동의안 35건, 예산안 28건, 결의안 26건, 계획안 23건, 승인안 17건, 규칙 12건 등이 처리되었다. 제7대 의회[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에서는 총 751건이 접수되어 713건이 처리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조례안 369건, 결정 의건 51건, 동의안 46건, 승인안 42건, 계획안 35건, 결의안 28건, 선임 의건 18건, 예산안 17건, 규칙 10건 등이 처리되었다. 제8대 의회[2018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에서는 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219건이 접수되어 200건이 처리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조례안 120건, 동의안 20건, 결정의 건 14건, 보고의 건 13건, 승인안 12건, 계획안 9건, 결의안 5건, 예산안 4건, 선임의 건 3건, 규칙 2건 등이 처리되었다.

[현황]

부안군 의회는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조직은 의장, 부의장, 의회 운영 위원회, 자치 행정 위원회, 산업 건설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로 편성되어 있다. 의회 사무과는 사무과장 1명과 전문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원이 가지는 권리는 의안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동의 발의권, 선거권·피선거권, 청원 소개권, 각종 요구권 등이 있다. 의원이 지는 의무는 공공 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의 의무, 직위 남용 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관련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로서, 일반적으로 집행 기관의 업무 소관에 맞춰 구성하며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한다. 특별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의의와 평가]

부안군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전라북도 부안군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고 행정 사무를 감사하며, 부안 군민의 의견을 행정에 원활하게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로는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 지방 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들이 더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안군 의회도 문제 발견자, 정책 제안자, 집행의 감시 및 독려자, 분쟁 조정자, 민원 해결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에 맞춰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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