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000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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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聚星齋所藏古文書 |
이칭/별칭 | 취성재 고문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동길 37[연곡리 358] |
시대 |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류호석 |
소장처 | 취성재 소장 고문서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동길 37[연곡리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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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고문서 |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부안 김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개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석동산 자락에 있는 취성재(聚星齋)는 부안 김씨 군사공파(郡事公派)의 파조(派祖) 김광서(金光敍)를 제향하는 재실(齋室)로, 호남 제1의 재실이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규모가 큰 곳이다. 이곳에는 500여 점이 넘는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소지(所志), 상서(上書), 단자(單子), 등장(等狀)과 같은 소지류는 물론, 완문(完文), 의송(議送), 품목(稟目) 등의 관문서, 토지 매매 문서, 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의 소작 계약서와 영수증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취성재 소장 고문서(聚星齋所藏古文書)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우반동의 부안 김씨 종중 고문서와 함께 부안 지역의 주요 씨족인 부안 김씨의 토착 기반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지역사 자료들이다. ‘취성재 고문서’라고도 부른다.
[구성/내용]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는 취성재 소장 고문서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139건에 대한 탈초(脫草)[흘려 쓴 글씨를 읽기 쉽게 바꿈]와 해제(解題) 작업을 한 뒤 이를 고문서 DB로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주요 문서들의 내용을 옮겨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884년 김이효(金履孝) 등 상서(上書) 1~2
1884년 윤 7월에 김이효 등 부안현에 사는 부안 김씨 13명이 연명하여 부안현감과 전라도 순찰사에게 각각 올린 상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석동산은 수백 년 동안 부안 김씨의 종산이 있는 곳이며, 세장지지(世葬之地)로 묘각(墓閣)까지 지어 금양지(禁養地)를 수호해 왔다. 그런데 이 묘각이 1864년과 1883년에 화재로 전소되어 중건하고자 하였으나 비용과 자재를 마련하기가 막막하였다. 그러다가 대풍으로 석동산의 소나무 중 뿌리가 뽑힌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각 영에서 묘각을 다시 세우는 데 소나무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금령을 내리자, 이들은 부안현감에게 소지를 올려 잘리거나 뽑힌 나무들로 묘각을 다시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다.
2. 1827년 김두남(金斗南) 등 상서(上書)
1827년 6월 24일에 전라도 부안현에 사는 김두남 등 11명이 연명하여 부안현에 올린 상서이다. 당시 새로 부임한 부안현감이 향교를 중수(重修)하고 동헌을 새로 짓는다는 명목으로 관아 일대의 민가에서 100여 그루의 소나무를 베어서 바치도록 하였다. 또 그 외에도 간간이 큰 소나무를 민가에 배분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부안 김씨들은 관아에 가까이 있는 산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산은 여러 차례 산불로 인하여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많지 않으니 소나무를 관에 바치는 일을 면제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안현감은 관아 가까이 있는 민가에 재목을 바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법전에 수록되어 있으니 이런 조처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면서 번거롭게 소(訴)를 올리지 말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3. 1828년 김광열(金光烈) 등 등장(等狀)
1828년 8월에 부안현에 사는 김광열 등 부안 김씨 4명이 연명하여 부안현감에게 올린 투장(偸葬) 관련 등장이다. 부안 김씨 종원들이 지지포(知止捕) 선산의 문정공 김구(金坵)의 묘소 근처에 투장된 이인택(李仁宅)의 고조(高祖) 무덤이 독굴(督掘)되기를 기다리던 중 만경(萬頃)에 사는 이재춘(李載春)이 소를 올려 투장 무덤주가 한성우윤(漢城右尹)을 지낸 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안 김씨 종원들은 이재춘이 중신(重臣)의 무덤을 함부로 파내거나 파 옮길 수 없음을 노린 간계(奸計)를 부리고 있다고 파악하고 소를 올려 하루 빨리 투총(偸塚)을 파내게 해 줄 것을 부안현감에게 요청하였다.
4. 1838년 김호(金壕) 등 등장(等狀)
1838년 1월에 부안에 사는 김호 등 부안 김씨 32명이 연명하여 부안현감에게 올린 등장이다. 부안 김씨 종중에서는 선조 삼위의 비를 세우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비용을 내던 종인(宗人) 김상호가 죽은 후 부안 김씨 종중에서 아들 김수영에게 그 비용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 이 등장을 올렸다.
5. 1863년 김성행(金聲行) 등 상서(上書)
1863년 7월에 전라도 부안현에 사는 김성행 등 부안 김씨 19명이 연명하여 부안현에 올린 상서이다. 부안현 우산내면 지지포의 선산을 지키는 산지기들에게 요역(徭役)이 부과되자 이 소지를 올렸다. 당시 부안현감은 전라감영에서 보낸 관문(關文)과 완문(完文)이 이미 있으니 이들 산지기들에 대한 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6. 1898년 김익만(金翼萬) 등 소지(所志) 1
1898년 7월에 부안군에 사는 김익만 등 부안 김씨 65명이 위보(僞譜) 편찬 사건과 관련하여 부안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족보 편찬을 맡은 김종수가 종중에 고하지도 않고 위보를 만들 목적으로 활자를 빼돌려서 위보를 만들었다며 그를 잡아들여 죄를 다스리고, 김종수가 만든 위보를 다 일일이 찾아내어 바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1898년 김익만(金翼萬) 등 소지(所志) 2
1898년 9월에 부안군에 사는 김익만 등 부안 김씨 71명이 위보 편찬 사건과 관련하여 부안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족보 편찬을 맡은 김종수가 종중에 고하지도 않고 위보를 만들었다며 그를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었다. 당시 부안군수는 김종수를 잡아들이게 한 뒤 관청에서 심리할 것을 명하였다. 이 문서는 부안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별지를 첨부하여 족보에서 위록이 행해진 부분을 상세하게 명기한 것이다.
8. 1896년 민치용(閔致庸) 등 단자(單子)
1896년 8월 6일에 전라북도 부안군에 사는 민치용 등 3명이 부안군수에 올린 단자이다.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도동서원 터에 투총한 3기의 묘를 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부안군수는 먼저 쓴 무덤 1기는 장교(將校)를 파견해서 무덤을 파 옮기도록 하고 나중에 쓴 무덤 2기는 스스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되, 20일이 지나면 관에서 파낸다는 뜻을 가게 벽에 붙여 놓도록 하라는 처분을 형방(刑房)과 장교에게 내려 주었다.
9. 1900년 김용철(金用轍) 등 의송(議送) 1~2
1900년 5월에 부안군에 사는 김용철·김낙진·김낙휴 등이 억울한 징세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순찰사에게 연달아 올린 의송[민원 서류]이다. 이들은 지난 가을에 파견된 사검원(査檢員)들의 잘못으로 같은 토지에 세금을 두 번 물게 된 일을 당했다며, 부당하게 부과 대상이 된 토지 목록을 첨부한 탄원서를 전라북도 순찰사에게 올렸다. 이에 전라북도 순찰사는 사실을 조사하여 잘못된 일은 바로 잡으라는 처분을 부안군수에게 내렸다. 두 번째 문서는 전라북도 순찰사가 사실을 조사하여 잘못된 일은 바로 잡으라는 처분을 부안군수에게 내렸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자 다시 전라북도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10. 1910년 김용학(金用鶴) 등 등장(等狀)
1910년 4월에 전라북도 부안군에 사는 김용학 등 유생 30명이 연명하여 부안군수에 올린 등장이다.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도동서원 터에 새로운 도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 1901년 궁내부(宮內府) 완문(完文)
1901년 2월에 궁내부 내장원에서 부안군 봉세관에게 내린 완문이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김씨 문중에서 부안군 변산 지지포에 있는 선산이 봉표(封標)[능 터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을 하고 세우는 표]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세관이 세금을 부과하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려 탄원하였다. 이에 궁내부 내장원에서 봉표 밖의 선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를 내렸다.
12. 1892년 김낙철(金洛澈) 방매(放賣) 토지 매매 명문(土地賣買明文)
1892년 2월 13일에 김낙철이 부안현 소산면 수월리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김낙철은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논을 필요한 곳이 생겨 팔게 되었다고 매매 사유를 적고 있다. 거래가 된 토지는 부안현 소산면 수월리 전평(前坪)의 정자답(正字畓) 16마지기 부수 47부(負) 3속(束)으로, 거래 가격은 170냥이다.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기가 묶여 있어 주지 못하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만 넘겨주었다. 김낙휴(金洛休)가 증인 겸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였다. 이 문기에 토지 소재지로 명기된 부안현 소산면 수월리는 오늘날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3. 1941년 김형해(金炯海) 소작 계약서(小作契約書)
1941년에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에 사는 김형해가 부안군 주산면 소재리에 있는 논을 소작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이다. 이 문서에는 지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소장처가 부안 취성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안 김씨 문중이 지주로서 김형해와 소작 계약을 맺은 것이 분명하다. 김형해가 소작하는 토지는 부안군 주산면 소재리의 지번 759에 있는 논 5,177㎡[1,566평]로, 소작료는 매년 751㎏[1,252근]이다.
14. 1936년 부안(扶安) 부안 김씨(扶安金氏) 지포대종회(止浦大宗會) 회문(回文)
1936년 8월 12일에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의 지포대종회(止浦大宗會)에서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의 취성재로 보낸 회문이다. 회문은 통문과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특정 관계의 일을 알리는 문서로, 지포대종회에서는 각 파의 종원들에게 종회 날짜가 9월 17일에서 9월 6일로 앞당겨졌음을 알리고 각 파에서 빌려간 돈을 그날 아침 일찍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의와 평가]
취성재 소장 고문서들은 대부분이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부안의 유력 세족인 부안 김씨가 부안에 세거하면서 부딪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들이어서 당시의 부안 지역사를 복원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