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000353
한자 扶安縣
영어공식명칭 Buan--hyeon
이칭/별칭 부풍(扶風),낭주(浪州)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최범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416년 12월 - 보안현과 부령현을 통합하여 부안현으로 개편
개정 시기/일시 1895년 - 전라도 부안현에서 전라도 부안군으로 개편
관할 지역 부안현 - 전라북도 부안군

[정의]

조선 시대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 설치한 지방 행정 구역.

[개설]

1416년(태종16) 12월 보안현(保安縣)부령현(扶寧縣)을 통합하여 부안현(扶安縣)으로 고쳤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414년(태종 14) 보안현부령현에 합쳤다가 다음 해에 또 나누었고, 그해 8월에 다시 합쳤다. 또 다음 해인 1416년(태종 16) 7월에 나누었다가 결국 12월에 다시 보안현부령현을 합쳐서 부안현(扶安縣)으로 하였다. ‘부안’은 부령(扶寧)의 ‘부(扶)’와 보안(保安)의 ‘안(安)’을 합쳐서 만든 지명으로, 전통 시대에는 군현을 통합할 때 각각의 군현에서 한 글자씩 가져와 이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관련 기록]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권151 전라도 전주부 부안현 조에, “부령현은 본래 백제의 개화현이었는데, 신라에서 부령현으로 고치고, 보안현은 본래 백제의 흔량매현이었는데, 신라에서 희안현으로 고치어, 모두 고부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희안을 고쳐서 보안현으로 하고, 뒤에 부령으로 보안 감무를 겸하게 하였다가, 홍무 19년 병인에 다시 나누었다. 본조 태종 14년 갑오에 보안을 부령에 합치었다가, 다음 해 을미에 또 나누었고, 그해 8월에 다시 합쳤다가, 또 다음 해 병신 7월에 또 나누었고, 12월에 다시 합쳐서 부안현으로 고쳤다[扶寧縣 本百濟 皆火縣 新羅改扶寧縣. 保安縣 本百濟 欣良買縣 新羅改喜安縣 皆爲古阜領縣. 高麗改喜安 爲保安縣 後以扶寧 兼保安監務 洪武十九年丙寅 復分之. 太宗十四年甲午 以保安合于扶寧 明年乙未 又分之 其年八月 復合 又明年丙申七月 又分之 十二月 復合 改扶安縣].”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4권 전라도 부안현 조에는 “부령현은 본래 백제 개화현이었는데, 신라 때 부령[혹 계발(戒發)이라고도 칭한다]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에도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어 보안을 겸임하였다. 보안현은 본래 백제 흔량매현이었는데, 신라 때 희안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 보안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부령 감무로 겸임하게 하였으며, 신우 때에 두 현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4년에 보안을 다시 부령에 합쳤고, 15년에 또 나누었다가 8월에 다시 합쳤으며, 다음 해 7월에 또 나누었다가 12월에 두 현을 또 합치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다음 해에 흥덕진(興德鎭)을 파하여 본 현에 옮겨서 부안진(扶安鎭)이라고 부르고, 병마사(兵馬使)로서 판사(判事)를 겸하게 하였고, 세종 5년에 규례대로 고치어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만들었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부안의 북부 지역에 있던 부령현과 남부 지역에 있던 보안현을 합쳐서 부안현으로 하며 비로소 현재의 부안군과 같은 모습이 갖추어졌다. 부령현은 지금의 부안군 북부 지역인 부안읍, 동진면, 계화면, 행안면, 하서면, 상서면의 일부와 주산면 일대를 아우르던 작은 현이었으며, 보안현은 지금의 부안군 남부인 보안면줄포면, 진서면, 변산면, 상서면 서남부 지역이었다. 부안현의 치소는 부안읍 북방의 상소산으로 정해졌다. 1417년(태종 17)에 흥덕진(興德鎭)을 폐하고 부안에 이속시켜 부안진이라고 개칭하였으며, 병마사를 두어 판현사(判縣事)를 겸임하게 하였다. 1423년(세종 5) 첨절제사로 바꾸었다가 곧 다시 현감을 두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당시 부안현의 호수는 323호, 인구는 1,662명으로 나온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부안현이 동도면, 상동면, 염소면, 서도면, 하서면, 우산내면, 상서면, 남상면, 남하면, 하동면, 소산면, 입상면, 입하면, 건선면, 좌산내면, 이도면, 일도면 등 17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변천]

부안현은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부안군(扶安郡)으로 편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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